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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시 발생되는 벌금과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시 발생되는 음주운전벌금과 음주운전시 운전면허취소의 사항에 대하여 음주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의 정의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엣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

2항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항 ;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항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음주측정방법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내부지침이므로 이에 위반한 음주측정이 모두 무효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 음주측정시 기기의 정상작동상태를 확인 점검한 후 이상이 없는 때 측정하여야 한다.

2. 음주측정기용 불대(mouth piece)는 1인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코올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해야 한다.(음주시부터 구강내 잔류 알코올 소거에 20분이상 소요)

4.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에는 피측정자에게 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5. 체포시에는 미란다 원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 해야 한다.

6. 피측정자의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에서 채혈한 후 그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해야한다.

7.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는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이상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3. 음주운전 발생시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 음주운전벌금의 기준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벌금이 나오며 행정처분면허취소 및 면허정지를 받게 됩니다.


1) 운전면허정지 :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 0.1% 미만

2) 운전면허취소 :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1) 행정처분 기준


2) 형사처벌 기준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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