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시 발생되는 음주운전벌금과 음주운전시 운전면허취소의 사항에 대하여 음주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의 정의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엣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
2항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항 ;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항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음주측정방법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내부지침이므로 이에 위반한 음주측정이 모두 무효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 음주측정시 기기의 정상작동상태를 확인 점검한 후 이상이 없는 때 측정하여야 한다.
2. 음주측정기용 불대(mouth piece)는 1인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코올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해야 한다.(음주시부터 구강내 잔류 알코올 소거에 20분이상 소요)
4.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에는 피측정자에게 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5. 체포시에는 미란다 원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 해야 한다.
6. 피측정자의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에서 채혈한 후 그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해야한다.
7.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는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이상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이 나오며 행정처분은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를 받게 됩니다.
2) 운전면허취소 :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1) 행정처분 기준
2) 형사처벌 기준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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