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조치 해도 뺑소니 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뺑소니 운전, 뺑소니소송변호사] 교통사고 구호조치를 하여도 자신의 신원을 허위로 고지한 것은 뺑소니 운전이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소송변호사와 사고운전자가 인명피해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고 신고를 하였으나 자신의 신원을 허위로 고지한 것은 뺑소니 운전으로 볼 수 있다에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뺑소니 운전을 했을시 형사처벌와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또 달리 피해자 역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사고운전자가 신원을 알려주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그리고,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떠난뒤 인명피해 사고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않하고 신원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