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시 내야되는 교통사고 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시 내야되는 교통사고 부담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시 내야되는 교통사고 부담금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생긴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피보험자는 사고당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은 사고접수 후 사고처리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경제적 무능력으로 사고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