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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

[뺑소니 운전, 뺑소니소송변호사] 교통사고 구호조치를 하여도 자신의 신원을 허위로 고지한 것은 뺑소니 운전이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소송변호사 사고운전자가 인명피해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고 신고를 하였으나 자신의 신원을 허위로 고지한 것은 뺑소니 운전으로 볼 수 있다에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뺑소니 운전을 했을시 형사처벌와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또 달리 피해자 역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사고운전자가 신원을 알려주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그리고,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떠난뒤 인명피해 사고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않하고 신원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 뺑소니 운전자로 고소된 경우입니다.
 
위에 따른 결과는,

혐의에 따르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취소처분 등 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고 운전자 구호조치를 하고 신고를 하였으나, 신원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도 뺑소니 운전에 해당이 되는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례

"피고인은 2005. 12. 5. 23:20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13%에서 업무로 체어맨을 운전하던 중 아래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경위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경골 외과(외측 고평부)골절,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공구가방 등 수리비 금 380,5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위의 내용이,
운전면허취소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다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인피 16주 뺑소니 운전자에 해당되어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고운전자가 음주를 하지 않은 채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라면 이 판결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뺑소니로 인정되어 가중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취소 및 4년간의 면허취득 결격이라는 억울울 처벌과 행정제재처분을 면할 여지도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의 의미와 사고운전자는 신원의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는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도 무망하며(대범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판결), 이러한 구호 등의 의무가 이행되었는가의 여부는 부상의 정도, 사고발생 장소나 시각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등의 정도에 이르면 구호 등의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동승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사고차량인 체어맨에서 내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119구조대를 불러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괜찮으십니까",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정시키면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119구조대가 도착하자 '전문적인 위급환자 구조요원'인 119구조대원을 도와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피해자의 후배가 경찰에 112범죄신고 전화로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따라 병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사고현장에 남아 있다가 경찰관이 도착하자 경찰관의 사고경위조사와 음주측정에 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실질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피해자 구호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나아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줄 의무가 있고, 그 신원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한 이상 따로 피해자 또는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자수하지 않아도 도주차량죄나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바2, 97헌바27(병합)결정 및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결정), 만일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경찰관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를 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한다면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사고운전자에게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함으로써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에서 형사상 불리한 진술거부권을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점

2) 특가법이나 구 도로교통법에 사고운전자의 신원고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가법, 구 도로교통법의 해석상 사고운전자에게 신원고지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사고운전자가 신원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한다면, 아무런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고운전자에게 신원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4)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 또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하는 것은 그 법정형이 아주 중한 점에 비추어 과잉입법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5) 특가법, 구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는 교통사고현장에서 생명, 신체에 대한 사실상의 급박한 위험상태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고, 사고 후의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자의 민사상 법적 구제나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또는 행정상 제재(운전면허의 취소 등)를 능률적으로 확정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사고운전자의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 교통사고관련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고지할 의무는 피해자의 민사상 사후 법적 구제나 사고운전자에 대한 사후의 형사상 처벌 또는 행정상 제재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사실상의 위험이나 교통상의 현실적인 위험과 장해의 방지, 제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6)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는 생명, 신체에 관한 현실적인 위험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고운전자 등의 구호를 받아야 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할 수 있고, 남은 문제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사후의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 및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상 제재뿐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경찰관 등 사고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 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및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 자체에 관한 처벌보다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은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의 보호법익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는 점

 




위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면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구지방법원 2007. 2. 7.선고 2006노3431판결).

 

지금까지,
뺑소니 소송변호사와 함께 사고운전자가 인명피해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고 신고를 하였으나 자신의 신원을 허위로 고지한 것은 뺑소니 운전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뺑소니 사고 외에도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교통 범죄 구제 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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