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시 내야되는 교통사고 부담금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생긴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피보험자는 사고당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은 사고접수 후 사고처리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경제적 무능력으로 사고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는 보험회사가 먼저 사고처리를 한 뒤 피보험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이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피 또는 물피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와같은 제도가 있으니 피해자와 합의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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