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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의 기준에 대한 요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의 기준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없이 운전을 하시는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범죄 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무면허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면허에 대한 기준 사항

1)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2)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3)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4)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5)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6)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7)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8)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9)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10) 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그래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뒤 이를 취소하기 위한 취소소송 중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면, 이것은 과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무면허 운전 사례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2008년 부산지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K모씨는 2007년 6월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제1종 보통과 특수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년 1월 제1종 보통운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취소판결 이전 약 2km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부분입니다.

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은 이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중 운전을 한 것과 관련하여 결국 취소판결을 받았다면,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이 될까요?



지금부터,

교통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의 판결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항소심 판결
행정판결에 의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이에 대한 처분은 처음부터 행해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 할 것이므로 K모씨가 무면허로 운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과한 처벌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취소소송을 진행하시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과 그 외 교통 범죄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천군만마 교통 범죄 구제 센터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