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소송변호사와 함께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를 넘더라도 음주 직후(30분 ~ 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인 ㄱ씨는,
지난 7월 오후 9시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몇km가량 운전하다가 마침 단속중이었던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ㄱ씨는,
경찰에게 단속전에 단속되기 몇분전에 자신의 인척 집에서 소주와 맥주 몇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곧이어,
음주후 몇분후에 경찰에 호흡 측정하여 단속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2%였습니다.
처벌 기준인,
0.05%에서 0.002%를 초과하여 운전면허정지가 된 ㄱ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지 몇분만에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는 농도 상승기에 해당되므로, 운전면허정지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ㄱ씨와 ㄱ씨의 변호인의 주장이었습니다.
판결결과,
춘천지법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지법의 송 부장판사는,
각각의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의 30분~90분사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가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간당 평균적으로 0.015%씩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으며, 만약에 운전을 종료 할 시기가 상승기라면 실제적으로 측정할 때보다는 운전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주 종료후에 30여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ㄱ씨의 호흡측정은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ㄱ 씨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처벌 기준을 0.002%를 근소하게 초과한 것으로 볼 때, 운전 당시에는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6923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지금까지,
음주운전 소송변호사와 함께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를 넘더라도 음주 직후(30분 ~ 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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