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뺑소니 운전, 뺑소니소송변호사]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연락처 안남기더라도 뺑소니 아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소송 변호사가 가볍운 접촉 교통사고였는데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더라도 뺑소니로 처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판례의 내용은, 교통사고가 났지만, 피해자 구호가 필요없는 가벼운 접촉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사고현장을 떠났지만, 그 사항으로는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북 포항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신호대기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