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소송 변호사가 가볍운 접촉 교통사고였는데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더라도 뺑소니로 처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판례의 내용은,
교통사고가 났지만, 피해자 구호가 필요없는 가벼운 접촉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사고현장을 떠났지만, 그 사항으로는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북 포항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고 나서 200m가량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고 이후,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해 피해차량 운전자와 15∼30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고 가버리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시속 20㎞ 이하의 속도로 추돌 사고가 발생해 범퍼 부위가 약간 긁히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도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 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엿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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