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를 넘더라도 음주 직후(30분 ~ 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소송변호사와 함께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를 넘더라도 음주 직후(30분 ~ 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인 ㄱ씨는, 지난 7월 오후 9시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몇km가량 운전하다가 마침 단속중이었던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ㄱ씨는, 경찰에게 단속전에 단속되기 몇분전에 자신의 인척 집에서 소주와 맥주 몇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곧이어, 음주후 몇분후에 경찰에 호흡 측정하여 단속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2%였습니다. 처벌 기준인, 0.05%에서 0.002%를 초과하여 운전면허정지가 된 ㄱ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