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서 면허취소구제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서 면허취소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요건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 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수, 대리기사 등의 운전이 직업인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과거 4년이내 음주전력 등이 없어야 함.​ 2) 행정심판 청구자격에 제한이 없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사고여부, 음주전력 유무를 따지지.. 더보기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시 발생되는 벌금과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시 발생되는 음주운전벌금과 음주운전시 운전면허취소의 사항에 대하여 음주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의 정의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엣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 2항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항 ;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