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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서 면허취소구제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서 면허취소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요건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 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수, 대리기사 등의 운전이 직업인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과거 4년이내 음주전력 등이 없어야 함.



2) 행정심판


청구자격에 제한이 없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사고여부, 음주전력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해야 해야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감경을 받기 위한 몇가지 조건

1) 과거 음주운전전력 여부

2) 과거 사고전력 여부

3)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

4) 운전이 직업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

5) 경제적 상황, 음주의 고의성, 사회기여, 봉사활동, 표창 등




위에 조건들은
무조건 요소는 아니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서 면허취소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셨거나, 그 외 교통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천군만마 교통 범죄 구제 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