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을 했을 시 벌금을 내야되는데 그 벌금에 대한 벌금분납과 벌금 감면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벌금분납
1) 정의
벌금을 한번에 내기 어려운 때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에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자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음주운전벌금의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기한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분할납부(나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벌금감면·벌금강경
벌금의 감경 또는 감면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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