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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불가피했다면 취소소송이 가능한 사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입니다.

오늘은 만약 음주운전이 불가피 하였다면 면허취소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음주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기분좋게 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의 유혹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쉽게 없애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위가 어떻게 됐든, 짧은 거리든 긴거리든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에 있어서 사안에 따른 감경을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12년 22일 20:40분경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데 귀가 도중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여 대리운전기사는 편도 3차선 도로 위 2차로 위해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차량이 정차된 도로가 평소에도 차량통행이 많아 혼잡한 곳이었고, 다른 차량에 대한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를 우려하여 약 7~8m 정도를 스스로 운전하여 차량을 도로 3차로로 옮겨 주차시킨 후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는 위 장소 근처에서 원고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가 원고가 운전을 하자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인해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법원의 판결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행위가 비록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음주운전행위가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1. 원고가 사건 발생 당시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다툼이 발생하여 대리운전기사가 3차로 대로 중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가버려 교통방해나 교통사고를 우려한 나머지 도로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7~8m를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2. 원고가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킨 후 바로 하차하여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물색하고 있었던 점,


​3. 원고가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등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수단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욱 더 커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결의 의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 이하이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경우 등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에 대한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감경기준 수치 이상인 경우이고, 운전이 생계형이 아닌 경우 등에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보다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받아보는 것이 보다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비록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개인적 구제의 필요성이 공익보다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처분을 취소해 줄 수 있음을 명시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여러 가지 항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시도록 저희 천군만마 교통 범죄 구제 센터를 찾아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