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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행정 소송시 조정권고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소송에서 조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음주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단속하는 경찰에 단속되어 알코올농도 0.100% 이상 결과가 나오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단순음주일 경우 1년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설정됩니다.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고,
 그 행위를 후회하지만 당장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생계형 운전자 등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위드 마크공식을 적용하면 실제운전시점에는 취소수치 이하일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거나 아파트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적발되어 취소처분을 받은 사안 등은 판사가 선처하는 의미의 조정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경찰청에서 조정권고 내용을 받아들이고 검찰권고내용에 동의하면 운전자에게 조정권고안 동의서 양식이 송달됩니다.


운전자는,

소취하서와 함께 조정권고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지방검찰청에서는 취소결정을 정지결정으로 변경하고 운전자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그려나,

물피사고(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충돌·접촉 등으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 동반 음주운전이거나 음주 2회자인 경우(인피사고는 조정권고안조차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찰이 조정  권고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의 최종결과약 1개월 후 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조정권고를 내렸다 할지라도 100% 운전면허취소결정이 취소나 정지로 변경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