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소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소송에 대하여 음주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술에 취해서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명시된 사항으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4항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경찰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호흡조사의 측정결과에 불복하게 되는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서 혈액채취 등의 방법을 이용해 다시 측정할 수있게 됩니다.

만일,

억울하게 운전면허취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음주운전에 관련된 소송 판례를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송판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9%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중인 차량을 추돌시켜 소형운전면허와 제 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이 되어 음주운전소송을 내게 되었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억울한 경우라면 음주운전소송 및 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소송과 그 외 교통범죄에 대한 상담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교통범죄 구제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