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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기소유예를 받을시에도 음주운전 3진아웃에 해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소송 소송변호사와 함께 기소유예 받은 것도 음주운전3진아웃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처분의 혐의는 인정되었더라도 선처해줄 필요성이 있으면 기소유예의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처분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그 당해사건에 대해서 전격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기소유예처분받은 사람이 억울하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소유예도 하나의 처분행위 및 불이익한 처우로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사건을 보면,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형을 가중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해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하급심에서도 동등한 입장을 취하는 등 위에서 본바와 같이 기소유예도 사실상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처분행위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하급심(2012고합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에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사람’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① 위 규정은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②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와는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음1)),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앞선 2건의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자와 재판 지연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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