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 벌금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벌금분납, 벌금감경, 벌금감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을 했을 시 벌금을 내야되는데 그 벌금에 대한 벌금분납과 벌금 감면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벌금분납 1) 정의 벌금을 한번에 내기 어려운 때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에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자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음주운전벌금의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기한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분할납부(나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벌금감면·벌금강경 벌금의 감경 또는 감면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더보기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시 발생되는 벌금과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시 발생되는 음주운전벌금과 음주운전시 운전면허취소의 사항에 대하여 음주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의 정의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엣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 2항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항 ;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