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소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소송에 대하여 음주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술에 취해서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명시된 사항으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4항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