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벌금분납, 벌금감경, 벌금감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을 했을 시 벌금을 내야되는데 그 벌금에 대한 벌금분납과 벌금 감면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벌금분납

1) 정의
벌금을 한번에 내기 어려운 때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에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자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음주운전벌금의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기한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분할납부(나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벌금감면·벌금강경

벌금의 감경 또는 감면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