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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

[뺑소니 운전, 뺑소니소송변호사] 뺑소니운전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운전시 내야되는 벌금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뺑소니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운전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굉장히 위험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중해서 처벌 및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뺑소니 벌금 및 처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뺑소니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뺑소니사고시 내야되는 처벌은?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아래 의 구분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을 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형, 무기징역 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뺑소니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뺑소니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차량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는 국가에 대해 2년 내에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그 손해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이신분께서는 국가로부터 책임보험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보험회사손해배상청구서와 병원 진단서 및 검안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치료비청구명세서, 치료비추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뺑소니 사고가 가벼운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하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교통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시면 안됩니다.

그 이유로 인해,

뺑소니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의 운전자 등은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렇지만,

운행 중인 차만 손상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방법은,

보험사를 불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위에 같은,

뺑소니 사고가 발생 시에 조치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아파트단지안에서 발생한 뺑소니사고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학교경내, 아파트 등에서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뺑소니 사고시 내야되는 처벌의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뺑소니 사고시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