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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시 받게되는 처벌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찰들의 교통단속을 했음에도 여전히 교통운전범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겨 더욱 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통운전범죄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무면허 적발 건수는 무려 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무면허운전을 하시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됩니다.



1.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 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나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무면허운전 처벌로 벌금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부터 아래와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다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6개월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1년

 
하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뒤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반한 날부터 5년간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무면허운전의 유형

1)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할 경우
2)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을 할 경우
3)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4) 연습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5) 외국인이 입국을 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할 경우
 


지금까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처벌로 2년까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준수하시여 운전면허를 항상 소지하신 뒤 운전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교통범죄 소송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