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 소송변호사와 함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시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건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본인도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상해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와 관련하여,
상법에서는 사망보험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상해보험에서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들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약관 중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않는 취지라면 과실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보험계약자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키지 않은 한 상해보험계약에 따라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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