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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시 내야되는 교통사고 부담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시 내야되는 교통사고 부담금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생긴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피보험자사고당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사고접수 후 사고처리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경제적 무능력으로 사고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보험회사가 먼저 사고처리를 한 뒤 피보험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피 또는 물피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와같은 제도가 있으니 피해자와 합의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