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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 음주상태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주를 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오토바이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단속에 걸리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3부에서는 서울 성북구 지하철 길음역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게 되자 경찰을 치고 달아난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에,

K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헬멧도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K모씨가 헬멧을 착용치않고 오토바이를 모는 것을 그를 멈춰 세우고 면허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K모씨는 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외워뒀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댔었습니다.


그렇지만,

K모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무전기로 동료에게 음주측정 장비를 갖고 오라고 연락하는 사이에 K모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앞을 가로막았고 오토바이를 붙잡자 K모씨는 도로 옆 화단에 들이받기도 하였습니다.


K모씨의 행동으로,

경찰관은 2m가량 나가 떨어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K모씨는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재판에서는,

오토바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를 보았습니다.


K모씨의 변호인은,

오토바이살상용으로 만들어진 ‘흉기’가 아니고 ‘휴대’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기도 어렵기에 형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고의로 화단을 들이받으려 한 김씨의 행동 등을 봤을 때 당시의 오토바이는 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쓰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정복 경찰관에게 무면허를 숨기려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대고 오토바이로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무면허 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주를 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교통범죄 구제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