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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의 기준에 대한 요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의 기준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없이 운전을 하시는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범죄 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무면허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면허에 대한 기준 사항 1)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2)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3)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4)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5)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6)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7)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8) 연습면허.. 더보기
[뺑소니 운전, 뺑소니소송변호사] 뺑소니 운전의 처벌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운전사고 발생시 받는 처벌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뺑소니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운전’ 혹은 ‘도주 운전’의 처벌 규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의 구성요건을 뺑소니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뺑소니 운전사고 발생시 받는 처벌의 구성요건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뺑소니 운전사고 발생시 받는 처벌과 형량 1) 사망에 이르게.. 더보기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소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소송에 대하여 음주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술에 취해서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명시된 사항으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4항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 더보기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시 내야되는 교통사고 부담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시 내야되는 교통사고 부담금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그러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생긴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피보험자는 사고당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은 사고접수 후 사고처리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경제적 무능력으로 사고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 더보기
[뺑소니 운전, 뺑소니소송변호사]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연락처 안남기더라도 뺑소니 아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소송 변호사가 가볍운 접촉 교통사고였는데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더라도 뺑소니로 처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판례의 내용은, 교통사고가 났지만, 피해자 구호가 필요없는 가벼운 접촉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사고현장을 떠났지만, 그 사항으로는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북 포항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신호대기하고 있.. 더보기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시 받게되는 처벌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찰들의 교통단속을 했음에도 여전히 교통운전범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겨 더욱 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통운전범죄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무면허 적발 건수는 무려 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무면허운전을 하시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됩니다. 1.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 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더보기
[뺑소니 운전, 뺑소니소송변호사] 뺑소니운전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운전시 내야되는 벌금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뺑소니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운전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굉장히 위험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중해서 처벌 및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뺑소니 벌금 및 처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뺑소니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뺑소니사고시 내야되는 처벌은?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아래 의 구분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더보기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연구소입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밑의 두가지의 사항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경미한 수치로서 면허정지 수치이면서 음주운전이라고 할 만한 근사치 정도의 수치에서는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0.1%이상의 것이라면 집행유예기간중에 범한 사건에서는 구속수사를 감수해야하는 등, 구속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법정(기소이후의 단계)구속'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를(경찰조사후 구속영장신청 및 경찰기소의견 송치후 검찰에서의 구속영장청구) 염려해야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감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행동을 해야 할.. 더보기
[교통범죄 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변호사] 기소유예를 받을시에도 음주운전 3진아웃에 해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범죄 구제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소송 소송변호사와 함께 기소유예 받은 것도 음주운전3진아웃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처분의 혐의는 인정되었더라도 선처해줄 필요성이 있으면 기소유예의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처분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그 당해사건에 대해서 전격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기소유예처분받은 사람이 억울하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소유예도 하나의 처분행위 및 불이익한 처우로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사건을 보면,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형을 가중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해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 더보기
오시는 길 법무법인 승전 교통 범죄 구제 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5 3층 연락처 : 02-6297-0007, FAX : 02-6297-0009 교통편 지하철 : 2,3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13번출구에서 70m 도보 직진 케이원빌딩 건물 2층 버스 : 간선버스 144, N61 / 지선버스 3012 / 일반버스 500-5 / 마을버스 서초03 / 직행버스 1553, 500-2 지하철3호선교대역 하차 더보기